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10.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03:00경 오산시 D 피고인의 집 차고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벤츠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차량 밖으로 끄집어 낸 후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2층 방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고, 위와 같이 올라가는 도중과 위 2층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녹취록(수사기록 제20쪽), 증거자료제출서 중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제3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갈등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4. 1. ~ 3.경에 실시된 가사 조사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폭행 장면이 촬영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