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7가단2626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J 임야 40,649㎡...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H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8. 12. 피고 H의 승계인수인 CH, CI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J 임야 40,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인 40649분의 50 지분의 절반씩을 2019.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들이 2019. 10. 25. 위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승계인수인들에 대하여 승계인수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19. 11. 14. 승계인수인들이 피고 H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H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