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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6:45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201동 517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싱크대로 뛰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각 칼날 길이 19.5cm, 18.5cm )를 뽑아 와 오른손에 동시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형법상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식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