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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3 2016누4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내지 17행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본래의 사무보조 업무 외에 추가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환자와 대면하고,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감염 또는 유발되었거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소외 병원의 동료 근로자나 입원환자 가운데 뇌염을 유발할 만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및 제17행의 각 ‘의료원에서의’를 ‘소외 병원에서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상병이’와 ‘업무상’ 사이에 ‘소외 병원에서의 감염이나’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