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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81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연제구 E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금액 1,980,000,000원에 도급받아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김해시 G 소재 F회사 H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밀양시 I에 본점을 두고 위 F회사 H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35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