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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0477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0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4행의 “같은바”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아니라 처인 J의 소유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관해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자백에 따라 J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J 소유라고 주장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에 대한 부인에 불과한 것으로 제1심의 석명준비명령에 피고가 자신의 법정지상권 항변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J의 소유를 주장한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