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6 2019고단4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3:40경 충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왜 기초수급 생활비가 나오는 통장과 도장을 주지 않느냐.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를 피해자의 딸인 C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1. 사진(피해자 B 상해부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위험성,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꺼져라 넌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