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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주유소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C에게 “주유소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해 주겠다.”라고 하고, D에게 “아산 E 주유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였다.

그 후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며 만나 보라고 전화하여, C는 2012. 6. 25. 11: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충남 아산시에 있는 E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