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부근 도로를 대교공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