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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3 2017가단2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제니스파트너스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제니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6.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 7/10, 선정자 제니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지분 3/10]. 피고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2017. 6.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