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063 | 부가 | 2008-12-18
조심2008중3063 (2008.12.18)
부가
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처의 주요매입·매출이 실제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18.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49,987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8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실제로 자재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거래처는 매출액 및 매입액을 전액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한 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
(3) 청구인은 2002.10.23.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입금액 : 4,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2.1.2.개업하여 2004.9.21. 직권폐업되었으며, 존속기간 동안 2,495백만원 및 2,651백만원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2,495백만원 및 2,774백만원이 가공혐의 또는 가공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이OO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고서도 조사종결시까지 장부제시 등 일체를 불응하고 있고, 처분청이 보낸 공문서도 계속 반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주요매입·매출이 실제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