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9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판매 물품에 대한 수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H, J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본사에 수리를 보낸 관계로 위 피해자들에게 바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 L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 받기 전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없어 인도를 미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K, L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 받고도 당초 약정과는 달리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매매대금의 증액 등을 요구하며 물품의 인도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