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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8나666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수거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 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철ㆍ비철대금으로 20,000,000원을 선급하고(제2조), 피고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ㆍ비철을 수거한 후 그 대금을 한 달에 한 번 정산하여 위 선급한 20,000,000원에서 차감하기로 하며(제3조), 피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ㆍ비철을 원고 외에 누구와도 거래하지 아니하고, 거래 시 모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제5조).’라는 취지의 고철ㆍ비철 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2. 15.경부터 2017. 8. 25.경까지 피고의 현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6,543,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수거하였고, 매월 말경 원고의 거래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및 정산 후 잔금에 대하여 피고의 서명을 받았다.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정산 후 잔금은순 번 날 짜 금 액 잔 금 거래 품목 1 2017. 2. 15. 680,000원 19,320,000원 고철 등 2 2017. 2. 28. 536,000원 18,784,000원 고철 등 3 2017. 3. 17. 702,000원 18,082,000원 고철 등 4 2017. 4. 5. 282,000원 17,800,000원 고철 등 5 2017. 4. 12. 440,000원 17,360,000원 고철 등 6 2017. 4. 18. 660,000원 16,700,000원 고철 등 7 2017. 5. 25. 655,000원 16,045,000원 고철 등 8 2017. 6. 22. 490,000원 소장에는 '6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5,555,000원 고철 등 9 2017. 7. 19. 842,000원 14,713,000원 고철 등 10 2017. 8. 5. 207,000원 14,506,000원 고철 등 11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