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아트리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29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계산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현재 뇌기능이 떨어져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