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1.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4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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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대전 서구 C건물, 403에 D의원(변경전상호: E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피고는 2014. 6. 16.부터 2014. 6. 18.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16. 5. 27. ‘원고들이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수술(라식 또는 라섹)을 실시하고 수술과 관련된 진료비용(사전검사, 수술당일 진료내역 및 사후관리 포함)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 6,859,83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며,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19,541,320원의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40일(아래 표 기재 참조)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년 2월~2013년 9월, 2014년 2월~2014년 4월, 11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1,135,087,420원 26,399,490원 2,399,953원 2.32% 40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청구내역 440건(이하 ‘이 사건 청구내역’이라 한다)을 시력교정술 시행 여부 및 안과질환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