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이 2006. 7. 18. 작성한 2006년 제2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0. 3. 18. 원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0. 9. 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0. 9. 10. 원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9. 17. 자신은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이자 원인채무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83조), 이 경우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란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피참가인인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은 2011. 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자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68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