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2 2020고단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17:40 경 충주시 산척면 천 등 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0 세) 가 연장 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용 증명서, 전자 수용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 중에 이미 5회의 징벌을 받고 수용자와 다툼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교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