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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고정6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자연녹지지역인 서울 서초구 C 공소장의 E은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 에서, D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물장어, 미꾸라지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수조(바닥면적 1.5㎡) 14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냉동시설(바닥면적 6㎡) 등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이라는 상호로 미꾸라지 판매 사업장을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인 서울 서초구 E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양수한 비닐하우스를 비롯하여, 수조(바닥면적 1.5㎡) 14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냉동시설(바닥면적 6㎡)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치사용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