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0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경우,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신법령)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경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신법 제5조 제1항, 제3항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명의신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소외인은 본인 및 가족이 모두 원고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자기 소유의 주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소외인이 매매대금이 5억 원에 이르는 대지를 매입하여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그 판시의 1, 2대지와 구주택의 매입 당시부터 관여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원고의 처가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에도 관여하였고, 이 사건 1대지에 대하여 원고의 장모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대지 및 위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고 자신의 농장관리인인 위 소외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이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징금산정의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2001. 5. 31. 헌법재판소 99헌가18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 제3항 은, 명의신탁자 등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신법시행령 제3조의2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신법 제5조 제1항 , 제3항 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각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