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문경시 문경읍 온천 8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 문경시 마성면 문경대로에 있는 구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