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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도맡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해 게임기 20대, 사냥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황해 게임기 20대, 사냥꾼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화면상에 나오는 물고기, 동물 등을 맞추는 경우 얻게 되는 점수를 종업원인 B를 통해 10,000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며, B가 연락하는 경우 B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A에게 연락하여 환전에 사용될 돈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