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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0796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2행의 “2011. 4. 4.”을 “2011. 11. 4.”로, 제6면 2행의 “공문”을 “등록증”으로, “2015. 10. 9.”을 “2015. 11. 9.”로, 제10면 표 마지막 행의 “100분”을 “10분”으로, 제12면 3행의 “이 사건 운영규은”을 “이 사건 운영규정은”으로, 13행의 “비법인 사단법인인”을 “비법인사단인”으로 각 변경하고, 제14면 10행 끝 부분에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지회 회장의 임기가 2013. 12. 3.부터 개시되므로 이 사건 징계결정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지회 회장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를 추가하며, 제15면 8행의 “결이에”를 “결의에”로 변경하고, 제21면 1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29면 1행의 “운영규칙”을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제1심 판결 제21면 16행 끝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은 F이 이 사건 지회 회장 후보자를 사퇴함으로써 원고가 그 단독 후보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회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임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지회 회장의 임기는 그 무렵인 2011. 11. 10.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규정 제43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및 위에서 본 사정, 즉 이 사건 지회는 원고의 후보자 등록 자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이 사퇴한 이후에도 원고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