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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36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채무자 3명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7.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31.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자신의 채무자 3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관계 명시신청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청구원인을 대여가 아닌 다른 권원( 손해배상 등 )으로 구성한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재산 명시 비용 관련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E이 재산 명시 비용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가져갔으니 반환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원인에 ‘ 돈을 빌려 주었으나 갚지 않아서 ’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나,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 기보다는 편의 상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