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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8:06 경 구미시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실제로는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3:0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카 빙 스쿠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실제로는 스쿠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자료, 캡처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피해 일부 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바 있다.

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