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공1998.3.15.(54),649]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주식회사 경기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 1이 채무자 주식회사 평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1996. 9. 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앞서서, 재항고인 명의로 1994. 10. 6. 채권최고액 금 90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이, 같은 달 20.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외에, 같은 해 12. 30.자로 항고 외 우국환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위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들 가압류 기입등기는 모두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보다 뒤인 1995. 4. 14. 이후에 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1996. 10. 16. 채권액을 금 3,091,128,37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위 우국환은 같은 달 18. 채권액을 금 47,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각각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액은 합계 금 3,138,128,370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부동산은 금 1,102,829,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집행법원은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금 1,103,100,000원에 낙찰을 허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위 채권자 1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함이 수리상 명백함에도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입찰을 속행하여 잉여의 가망이 없는 낙찰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이며 위 부동산의 1, 2번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1996. 11. 1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96타경53874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인 재항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액을 계산하여 잉여의 가망이 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경매절차를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취소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액을 계산하면 잉여의 가망이 있음이 수리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와 같이 취소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우선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