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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호전되는 중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암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