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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542101

손해배상(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연치유의 원리를 주제로 저술 활동을 하는 작가로, 도서출판 D를 통하여 2012. 10. 29. ‘E’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F)을, 2014. 10. 10. ‘G’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H)을 각 저술하여 출간하였다

(원고가 저술한 위 2권의 책을 통틀어 ’원고 책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원고 책‘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약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연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활동을 하던 중 ‘I’라는 제목의 별지1 목록 기재 책(이하 ‘피고 책’이라 한다)을 저술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4. 20. 피고 책을 출판배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책을 저술함에 있어 별지2 원고 주장 기재와 같이 원고 책들 중 저작물로 보호받는 일부 문단 또는 문장을 가져다가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이나 절의 위치를 바꾸거나, 어휘를 바꾸는 방법 그리고 원고 책들의 구성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절하였고{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책들뿐만 아니라 2014. 4. 15. 발간된 ‘J’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K), 2012. 5. 15. 발간된 'L‘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M)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침해대상 도서를 원고 책들로 한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피고 책을 출판ㆍ배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책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44,029원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5,928,000원 합계 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