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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7가단6699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1.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2008. 1. 23. 500만 원, 2008. 2. 22. 5,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의 외할아버지인 원고가 마련하였다.

C은 2008. 2.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다만 매도인인 C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자신의 딸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D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D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피고를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