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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9 2017고단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에 사용될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6. 12. 2 18:48 경 경남 거제시 계룡로 47 오헌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대한 출금이 가능한 접근 매체인 현금 카드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이체 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고 일 현재까지 222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