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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9. 1. 3. 05: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 D를 만나 위 편의점으로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8세)가 위 D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어깨에 팔을 올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뭐하는 거냐”, “싸움 잘 하느냐”는 말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