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오피스텔 2 층 2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903호 소유자로서 2011. 6. 23. 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1. 25.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부산지방 검찰청 2015 형제 92528호), 2015. 12. 29. 경 부산 고등 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미납 관리비 12,873,7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2015 가소 101238호 관리비 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1. 30. 위 입주자 대표회의 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201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진행하자,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피해 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내용의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16. 3. 17. 경 위 오피스텔 201호에서 총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층별 대표자 및 입주자에게 ‘D 회장 직무 중 이탈금액( 업무상 횡령) : 81,784,643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 실적( 내 역) 분석표를 1 장씩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6. 3. 초부터 같은 해 3. 말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701호 소유자 및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SOS
3. 17. 동의서 및 위임장을 내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D은 2016. 1. 26. 현재 관리비 징수 총액 263,118,771원이고, 적립해야 할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