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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노35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및 이 사건을 목격한 원심 증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G, H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각 원심 법정진술),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직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I도 ’피고인이 분무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분사시키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심 법정진술, 다만 물이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F도 ’당시 등지고 앉아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분무기를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고 피고인이 쫓아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원심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모욕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F는 '당시 주변이 시끄러웠고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