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89 | 상증 | 1990-11-16
국심1990서1889 (1990.11.16)
증여
기각
건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상으로는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의 부가 동인의 계산하에 건물의 건축자재를 사급하는 조건으로 그 노임공사만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축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건물을 그 준공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국심1990서1888
국심1990서188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위 주소지 소재 대지 660평방미터를 88.3.17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증여받은 토지위에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88.9.21 상가건물 858.88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준공당시 청구인들이 10세 또는 7세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 건물은 사실상 청구인의 부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하여 이를 준공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90.1.16 자로 청구인들 각자에게 아래와 같이 88년 증여분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내용이 동일사항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 아 래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청구인 성 명 | 고 지 세 액 | |
증 여 세 | 방 위 세 | ||
OOO | 31,469,900원 | 5,807,210원 | |
OOO | 31,469,900원 | 5,807,210원 |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OOO)로부터 88.3.18 증여받은 토지위에 이 건 건물을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88.9.21 준공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업에 경험이 있는 청구인들의 숙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건물을 98,000,000원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88.2.2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공사비 98,000,000원을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103,000,000원에 충당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이와 같이 건물 신축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임에도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를 청구인들의 부로 단정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서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88.3.18 자로 증여받은 토지위에 청구인들의 공동책임과 계산하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나 상가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 전액을 청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동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본 건은 청구인들의 부가 청구인들에게 대지를 증여(88.3.18 등기)하기 전인 88.2.20 이미 청구인들 명의로 숙부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공사비를 지급하였던 사실과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로서 공사비 조성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반면에 비록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 전액이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발생한 사실 이외에 청구인들은 아무런 대가 지급없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결과이므로 이 건은 부가 대지를 증여이전등기한 이외에 이 건 건물 역시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해 완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위 건물에 대해 당사자간 증여계약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법적 형식이 없었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물이 청구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들의 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건물이 88.9.21 준공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건축주가 [준공검사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상으로는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외 OOO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준공하여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의 건축공사비를 98,000,000원으로 하되 동 공사비 전액을 추후 당해 건물의 준공 전·후에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 지급하는 조건으로 88.2.20 청구인들의 숙부인 청구외 OOO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계약조건에 따라 이 건 건물공사비 98,000,000원을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103,000,000원의 일부로 충당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부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들이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이 건 건물에 관한 88.2.20 자 건축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숙부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98,000,000원에 도급준 것으로 나타나나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음이 공지의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3,871,360원인 이 건 건물을 98,000,000원에 도급계약하였다 함은 믿을 수 없어 위 계약서를 채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들은 위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도급받은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노임공사부분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다는 증빙으로 88.3.11 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동 계약서상의 도급자가 위 OOO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도급자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서울시 중랑구청에 비치된 이 건 건물에 관한 88.1.29 자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건축주가 당초 청구인의 부(OOO), 청구인 2인, 계 3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 2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인천공장(대표 OOO)이 88.2.24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위 공장으로부터 일반철근 32,000킬로그람을 8,111,4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과 이 건 건물의 건축당시 청구인들이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만1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인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상으로는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의 부가 동인의 계산하에 이 건 건물의 건축자재를 사급하는 조건으로 그 노임공사만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축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건 건물을 그 준공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