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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6 2015가합184

유익비상환청구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5.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는 계속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3. 12. 15.경 피고와 위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50만 원(화장실 사용료 10만 원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까지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약정이 없었는데, 피고는 2015. 6. 5.경 원고에게 2015. 12.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횟집을 운영하다가 2016. 4. 23.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냉장고 등을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 19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5. 12. 15.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2. 15.경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