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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가단1804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7. 9. 26.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예금을 맡겨두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970만 원, 920만원, 합계 1,8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은 피해신고로 인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가 2018. 1. 3.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8,510,638원, 소외 D에게 11,489,361원, 합계 19,999,999원이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광진자양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각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계좌번호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