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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노214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 직전 음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 전문심리위원 L 작성 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앓은 뇌질환을 알츠하이머 병 (F002), 혈관성 치매 (F019), 섬망 (F059)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경과가 서서히 진행되는 알츠하이머 병 치매나 급성 경과를 보이는 혈관성 치매 모두 약물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볼 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 증상을 진단 받자마자 치료와 간병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치료 기회나 남은 인생에 대한 정리 기회를 부여받았어

야 할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