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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8구단100566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5공병여단에서 야전건설병으로 복무하다가 2008. 9. 3.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경 공병 훈련장에서 장간 조립교(강철로 된 조립식 교량) 훈련 도중 장간(무게 260kg∼320kg)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1. 7. 신청 상이를 ‘척추분리증(L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1. 30. 원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 허리 부위에 질병이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자대배치 받은 후 4개월간 군생활을 무리없이 수행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였다.

원고가 2018. 2.경 공병 훈련장에서 장간 조립교 훈련도중 무거운 장간을 들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무거운 장간을 드는 행위로 인해 척추에 무리를 주는 바람에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척추분리증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행되기까지 하였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군 병원 진료기록 등(국군양주병원) <2008. 6. 23. 외래> - 진단명 :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소 : 요통 발병일시 : 2008. 3. 현병력 : 상기증상으로 내원 <2008. 6. 26. 외래> - 진단명 : (의증 척추분리증 <20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