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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5 2015나510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① 피고 G을 상대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②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는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피고 G과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 G과 공동하여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원고들은 당심 2015. 7. 8.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각 상속지분인 1/5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인 22,555,121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2) 피고 회사에 대한 ㉮ 골프장 이용 부지의 인도청구만을 인용하였을 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및 ㉯ 원상회복비용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인 위 (1) 및 (2)의 ㉮ 부분에 국한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이하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5면 제9행의 “112,775,607원을”을 “각 22,555,121원(112,775,607원 ÷ 5, 원 미만 버림)을”로 각 고치고, 아래 ”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사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