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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31 2019고단59

사기

주문

[2019고단5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9] 피고인은 201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점보롤 휴지, 종이페이퍼, 방진복, 방호복 등의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물품구입비용이 부족하여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위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향후 납품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월성원자력발전소와의 거래명세표 역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당시 개인 채무 및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7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900만 원, 같은 해 12.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3,500만 원 등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0]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4.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재를 받아 재차 납품하는 ‘G’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재를 받아 재차 납품하는 ‘I’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울산 남구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미립자계수기를 납품할 회사로 G가 낙찰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