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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5228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9,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