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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3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물철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산업 대표로서 유한회사 E로부터 군산시 F에 있는 G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5. 24. 10:00경 위 G 철거공사 현장에서 D산업 근로자인 피해자 H(41세)이 창고 지붕에 있는 스티로폼 제거를 위한 안전로프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7.5m 높이의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의 발이 빠지는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지붕 위에서 안전로프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노후화되어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던 지붕 합판 부위가 부서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같은 달 25. 00:45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위 G 철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살수기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한회사 E가 시공하는 '군산 F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