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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0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E의 가족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 F이 운전한 G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F은 2016. 7. 11. 00:15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142 상무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 위치한 H점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면에서 제한속도 60km 도로를 88.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과 피고 오토바이의 앞 바퀴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E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완 요골, 척골 간부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관절강직-수관절-Ⅲ-A-2, 노동능력상실률 13%의 한시장애 2년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가.

항 기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E에게 2016. 12. 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으로 합계 26,555,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6. 12. 9.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5,518,960원을 구상금으로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