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7:3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암로 133 소재 보건소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1번 국도 쪽에서 용인남사방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든 나머지 마침 인근에서 근무를 있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의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3차로로 차량을 이동,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 시경 D은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음주단속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망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이를 본 D이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음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용인남사방면 쪽을 향하여 주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D이 열려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정지하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D을 매달고 약 3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함으로써 D을 바닥에 떨어뜨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수치,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