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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4회에 이르고 그 중 6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치사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화함으로써 추가 적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