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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라는 마트의 직원으로, 피해자 D(40세)는 이에 인접한 ‘E’라는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9:20경 위 C와 E 매장 사이에 있는 공유지분에 피고인이 놓아 둔 철판을 피해자가 들고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철판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