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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55602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구미시 D 일원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5. 3.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구미시 E, F, G, D, H(위 D 토지는 416,044분의 3,296.5 지분에 관하여)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를 매매대금 1,605,950,000원(2005. 12. 말일까지 잔금 지급 완료)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서상 매수인은 소외 회사 외 1인으로 표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구미시 E, F, G, D(해당 지분에 관하여)에 대하여 2006. 5. 4.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483호로 대여금 645,446,5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9. 27.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5028호로 청구금액을 525,842,274원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3. 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4. 8. 확정되었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5. 3. 9.자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