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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543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3. 8. 9. 17:00경 기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과 배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친구 G이 휴가(2013. 8. 9.부터 2013. 8. 12.까지)를 가서 그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참가인 소유의 오토바이(어드레스 125cc,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H, 502호 및 I아파트 303동 1701호에 치킨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인 같은 날 21:2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이 사건 사업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8. 11. 00: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11. 21.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운전한 오토바이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로 망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망인의 친구인 G이 망인을 참가인에게 소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