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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2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8:21 경 서울 도봉구 B 빌딩’ 1 층 승강기 옆 창틀에 피해자 C이 노트북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들고 감으로써 노트북 가방 (3 만원) 과 그 가방 안에 있던 남성용 지갑 (10 만원), 현금 6만원, USB 메모리 (1 만원), 보조 배터리 1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농협 비씨카드 1매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상대 수사), 사건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관련),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