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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8 2015가단315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