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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53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